∮ 관련근거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(청렴계약) 및 제5조의3(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·해지 등)
∮ 목적
1. 예술단 내 공사, 물품, 용역 등의 계약 단계부터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투명한 윤리경영
2. 예술단과 계약업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나 금품 향응 등의 부패행위 근절
∮ 기본방향
1. 적용범위 : 예술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, 물품, 용역 등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
2. 기본내용 : 예술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, 물품, 용역 등의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
별첨. 서울예술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양식 1부(2019.12.31.일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