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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헌장
- 서울예술단은 창작음악극 제작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공연 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기관이다.
- 서울예술단 임· 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서울예술단 임· 직원은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
- 서울예술단 임· 직원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.
- 서울예술단 임· 직원은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,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.
윤리강령
제1장 총 칙
- 제1조【목적】
- 이 윤리강령(이하 “강령”이라한다)은 서울예술단(이하“예술단”이라한다)의 윤리 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【적용대상】
- 이 강령은 예술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- 제3조【임직원의 기본윤리】
- ① 임· 직원은 예술단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- ② 임· 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예술단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③ 임·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- 제4조【사명완수】
- 임· 직원은 예술단의 경영이념과 비젼을 공유하고 예술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.
- 제5조【공정한 직무 수행】
- ① 임·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임·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·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·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6조【이해충돌회피】
- ① 임·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술단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 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임· 직원은 예술단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예술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7조【부당이득 수수 금지】
- 임·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·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 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【공·사 구분】
- ① 임·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.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- ② 임· 직원은 예술단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술단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예술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임· 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,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, 도박,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임· 직원은 예술단 예술감독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- 제9조【임직원 상호 관계】
- ① 임· 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 이나 다른 임·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임· 직원은 학벌·성별·종교·혈연·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임· 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- ⑤ 임· 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.
- 제10조【건전한 생활】
- ① 임· 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.
- ② 임· 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 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 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.
- 제11조【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】
- ① 임· 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.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임· 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예술단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 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임· 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- ④ 예술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 도를 높인다.
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
- 제12조【고객존중】
- 임· 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- 제13조【고객만족】
- ① 임· 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② 임· 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.
- 제14조【고객의 이익 보호】
- ① 임· 직원은 고객의 자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예술단의 재산 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- ② 임· 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 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.
제4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
- 제15조【거래법규 준수】
- 임· 직원은 모든 업무를 추진,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.
- 제16조【자유경쟁추구】
- 임· 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유관기관과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- 제17조【공정한 계약】
- ① 임· 직원은 예술단이 시행하는 공사·용역·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- ② 임· 직원은 모든 계약에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 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③ 임· 직원은 계약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- ④ 임직원은 모든 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.
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
- 제18조【임직원 존중】
- 예술단은 임· 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·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 체로 대하며, 임· 직원 개인의 종교적·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.
- 제19조【공정한 대우】
- 예술단은 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임·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성별· 학력·연령·종교·출신지역·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- 제20조【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】
- 예술단은 임·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,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- 제21조【삶의 질 향상】
- ① 예술단은 임· 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 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② 예술단은 임·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가족의 건강, 교육,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 으로 개발·실행한다.
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
- 제22조【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】
- ① 임· 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 발전시 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- ② 예술단은 임· 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·경제 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3조【부당한 정치활동 금지】
- ① 예술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·정치인·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② 예술단은 임· 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. 다만, 개인의 정치적 견해 가 예술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제24조【안전 및 위험예방】
- 임· 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제25조【노사화합】
- 임· 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 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제7장 보 칙
- 제26조【준수의무와 책임】
- ① 임· 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-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.
- 제27조【강령의 운영】
- ①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?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부 칙 -
- ① (시행일) 이 강령은 2008. 2. 1 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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